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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 丙은 乙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甲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 대검찰청에 丙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를 태만히 하고 있으니 징계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은 丙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丙에 대하여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의 불기소결정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인 공소제기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ㄴ. 丙이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여 아직 거부처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ㄷ. 대검찰청 내부규정에서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 직무성과급 지급이나 승진·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丙은 검찰총장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ㄹ. 丙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검사 경고조치는 처분이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소제기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당부는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별도의 절차로 다툰다. 따라서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
- ㄴ. × 불기소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검사의 처분이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그 결정 뒤에 하는 별도의 절차이다.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불기소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통지 자체도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
- ㄷ. ○ 내부규정에 근거한 조치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경고를 받은 검사에게 직무성과급·승진·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경고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ㄹ. ×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은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고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지만, 옳지 않은 보기에는 ㄹ도 포함되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이다.
- ②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틀린 보기인 ㄴ을 빠뜨린 조합이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ㄷ은 옳고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조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