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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A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법(현행법을 사례에 맞게 단순화하였음)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③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정답)
- ④ 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해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며, 해지 시 신뢰보호와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선지별
-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해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해지를 다투는 방법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이다.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법령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으로 기능한다. 해지에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나 예외 사유가 없다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적용된다.
- ③ 입주계약 해지는 입주기업체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주므로, 해지의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이미 취득한 기득권·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에 미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와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④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공단의 직권취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는 그 하자나 취소 필요성 및 신뢰보호·이익형량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소송 계속만으로 취소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과태료의 당부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에서 다투므로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55조 제1항(문제 제시 조문) (원본 미확인) · 행정절차법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