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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행정청이 甲에게 한 X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X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 경우, 甲에게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 ② 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X행정처분이 부담부행정행위인 경우, 甲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답)
- ⑤ X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가쟁력은 처분의 취소소송상 다툼을 제한하지만, 별개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해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은 처분을 더 이상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이지, 처분의 전제가 된 실체적 법률관계를 기판력처럼 확정하는 효력이 아니다.
- ② 거부처분의 불가쟁력은 종전 거부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 신청하고 행정청이 다시 거부한 경우 그 후속 거부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반복된 거부처분도 제소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국가배상청구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부담부행정행위의 부담은 행정처분의 일부이지만, 그 이행으로 체결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다. 그러므로 처분의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
- 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 X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위법을 들어 후행 Y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