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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ㄴ.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ㄷ.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ㄹ.「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 뒤 재심 가능성, 계속적용 헌법불합치의 효력, 결정이유의 기속력 및 법률상 기속력 규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 ㄴ.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없으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는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에 선거구를 법률로 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거구를 정할지 말지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ㄷ. ○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등에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ㄹ. ○ 헌법재판소법은 법률 위헌결정(제47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 결정(제67조 제1항), 헌법소원 인용결정(제75조 제1항)의 기속력을 각각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선지별
- ① ㄱ만으로는 ㄴ·ㄷ·ㄹ을 빠뜨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물음의 답이 아니다. ㄱ 자체는 옳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옳은 ㄴ·ㄷ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ㄱ·ㄹ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지만, 옳은 ㄱ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은 ⑤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제3항·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