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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한밤 중 술에 취한 A로부터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현금카드기능겸용)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 A의 계좌에서 잔고가 없던 자신의 X은행계좌로 1백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음날 甲은 ㉡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X은행계좌에서 1백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 이러한 사정을 들은 乙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 甲은 인접한 각각의 구두, 시계매장에서 연달아 A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구두와 시계를 각각의 가맹점주에게서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한 A의 즉각적인 신고로 甲은 긴급체포되었고 甲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양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 ② ㉡의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의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③ ㉣의 경우, 두 개의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이며, 이들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 ④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甲에게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⑤ 체포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甲에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취한 카드의 ATM 이용·인출과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의 죄책, 체포적부심 석방의 요건과 재체포 제한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잔고가 없던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체 행위가 곧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죄가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얻은 뒤 자기 현금카드로 ATM에서 인출한 현금은 별도의 절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현금을 받은 乙에게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서로 다른 가맹점에서 각각 물품을 구매한 두 행위는 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죄들은 실체적 경합이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거래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포괄일죄가 되며, 사기죄들과는 별개의 행위에 기초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 대한 제도이다. 문제의 甲은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적부심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법원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일반적인 체포·구속적부심 석방 뒤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는 예외는 도망 또는 죄증 인멸이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그 예외가 아니며,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의 별도 예외들이 적용된다.
근거: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6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