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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ㄴ.甲이 A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준비한 가방에 A의 재물을 담던 중 A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고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도망간 경우
ㄷ.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도 실행착수 여부와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사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했더라도, 유리창 너머로 손전등을 비춰 내부를 살펴본 데 그쳤다면 절도의 예비행위일 뿐 실행의 착수는 아니다. 절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재물을 절취하려고 가방에 재물을 담기 시작한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지만, 재물을 가방에 담던 중 발각되어 가방을 두고 도주했으므로 절도는 미수에 그친다. 체포를 면탈하려는 폭행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와 관련된다.
- ㄷ. ×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하여 배임죄는 기수에 이른다. 어음채무가 실제 이행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임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의 조합으로 볼 수 없다.
- ② ㄴ은 재물을 가방에 담기 시작해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죄와 관련되지만, 이 선지의 정답 여부는 ㄴ이 절도미수라는 점에 따른다.
- ③ ㄷ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이므로, 미수범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배임죄의 기수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 ④ ㄱ은 절도미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을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ㄴ뿐이다.
- ⑤ ㄴ은 미수에 해당하지만 ㄷ은 배임죄 기수에 해당하므로, ㄴ과 ㄷ을 함께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형법 제329조, 제335조, 제342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