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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ㄴ.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ㄷ.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ㄹ.「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중단은 당사자·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미치며, 보증채무와 제3자의 승인 및 장래 채권의 승인은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 제169조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미칩니다.
- ㄴ. ○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169조).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이행을 인수한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해도 채무자를 위한 시효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 ㄷ. ×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그 채권에 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ㄹ.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규정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 일부를 준용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ㄴ만을 고른 선지이지만, ㄹ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은 아닙니다. 이 선지는 내용상 ㄴ의 정오만 반영합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도 틀렸으므로 두 보기를 옳다고 본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고, ㄱ과 ㄷ은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③입니다.
- ④ ㄱ과 ㄷ은 옳지 않고 ㄹ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