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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② — 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甲이 청구취지를 7,000만 원으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 청구취지를 5,000만 원으로 감축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경우, 甲이 그가 감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ㄴ.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A 토지의 인도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자 甲은 항소심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甲의 A 토지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甲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것만 판결주문에 표시한 경우, 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상고는 적법하다.
ㄷ.甲이 乙을 상대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甲이 乙을 상대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위 중간확인의 소에 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하다.
ㄹ.甲이 乙을 주위적 피고로, 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제기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甲의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丙 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① ㄷ
- ② ㄴ, ㄷ (정답)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문에 판단이 없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판 누락이며,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다.
보기별
- ㄱ. ○ 청구취지를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축하면 감축된 3,000만 원 부분은 소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원이 5,000만 원으로 감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했더라도, 원고가 이미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 한 항소는 적법한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ㄴ. × 항소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항소심이 실질상 제1심으로 심판하는 청구이므로, 이를 기각하려면 주문에 별도로 청구기각을 표시해야 한다. 이유에서만 배척하고 주문에 판단하지 않았다면 재판 누락이므로,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는 부적법하다.
- ㄷ. ×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주문상 판단을 빠뜨렸다면 그 청구 부분은 재판 누락이다. 누락된 청구 부분은 아직 그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소는 적법하지 않다.
- ㄹ.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제1심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받은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ㄷ만을 틀린 보기로 고른 선지이나, ㄴ도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이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주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그 부분이 재판 누락이고 상고가 부적법하며, ㄷ도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재판 누락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항소할 수 없다.
- ③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로 포함할 수 없다. ㄴ과 ㄷ 외에 ㄱ까지 틀렸다고 본 점에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인데, 이 선지는 두 보기를 틀린 것으로 포함한다. 또한 틀린 보기인 ㄷ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⑤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로 포함할 수 없다. 틀린 보기는 ㄴ과 ㄷ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