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甲, 근저당권자 乙,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ㄴ.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의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ㄷ.丙이 乙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ㄹ.丙이 乙로부터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① ㄹ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담보채권의 존부·이전과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대상 및 방식
보기별
- ㄱ. ○ 말소청구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 전부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채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담보권도 존속하므로, 변제 후의 말소를 조건부로 명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ㄴ. × 기망으로 설정계약이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이미 받은 차용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甲의 차용금 반환의무와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원상회복 관계에서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압류된 대여금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丙에게 이전되고, 그에 수반되는 근저당권도 이전등기를 통해 丙 명의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미 권리자가 아닌 乙만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ㄹ. ○ 乙의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유효하게 양도되고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더라도, 甲이 구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의 말소가 아니라 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라면 그 부기등기만을 독립된 말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丙 명의 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 ① ㄹ만 옳으므로 선지 자체는 옳지만,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문항의 정답 조합은 ㄱ·ㄹ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옳고 ㄴ과 ㄷ은 틀리다. ㄱ은 일부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도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ㄹ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만을 말소 대상으로 삼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 ③ ㄴ·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에서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등기말소의무의 동시이행 가능성을 부정한 점이 틀리고, ㄷ에서는 전부명령으로 채권과 근저당권이 이전된 뒤에도 양도인 乙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④ ㄱ·ㄹ은 옳지만 ㄴ도 옳다고 포함한 점이 틀렸다.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에서는 차용금 반환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ㄷ은 틀리다. 따라서 ㄴ·ㄷ·ㄹ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민법 제369조(부종성)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