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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⑤ —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B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실을 A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 B회사가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ㄴ.A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ㄷ.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C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C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A회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ㄹ.A회사의 주주인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 관하여 甲이 소유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고,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출석 의결권수에서 제외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A의 B 주식 보유가 정확히 10%라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가 가진 A 주식은 이 조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식이 아니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
- ㄴ.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흡수합병으로 A가 취득한 A 주식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해당하여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주주 甲이 이사 선임 결의의 후보자라는 사정만으로 甲의 주식이 특별이해관계 주식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두 보기 모두 옳지 않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ㄱ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ㄱ을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옳고 ㄷ·ㄹ은 틀렸지만, 옳지 않은 보기인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68조 제3항 · 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4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