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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②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그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결의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ㄴ.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신주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B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B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만을 배정하여야 한다.
ㄷ.A회사와 B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이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ㄹ.만일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다면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A회사의 자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병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대가의 재량,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무효 사유 및 합병무효판결의 소급효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 ㄴ. × 상법 제523조 제4호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배정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ㄷ. ○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합병무효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ㄹ. ×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등기 후 판결 확정 전 이루어진 자산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산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단정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이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상법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주주에게 반드시 신주만 배정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습니다. 합병승인결의 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개별 최고를 해야 하고,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어도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자산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진술이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최대주주에게 신주만 배정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합병무효판결 확정 전의 자산처분이 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상법 제523조 제4호 · 상법 제5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