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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도 B시의 단체장인 甲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 乙을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였다(이하, ‘승진처분’이라 함). 한편, A도의 도지사 丙은 甲이 乙에 대하여 B시 인사위원회에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승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승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丙은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 ② 丙이 甲에 대하여 승진처분을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 甲은 丙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승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丙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경우, 甲은 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⑤ 丙의 甲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복방법을 구분한다.
선지별
- ① 제169조 제1항 본문은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허용하지만, 단서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은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문제의 인사·승진 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현저히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는 사정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대법원 제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취소·정지를 구별하여, 시정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③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후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은 법령 위반인 경우에 한하므로, 이 사안에서 승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甲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제169조 제1항은 시정명령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으로 규정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작용도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