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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정답)
-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명문으로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심판의 인용결정을 전원재판부에서만 하였다.
- ④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
- 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 가처분은 종국결정 전 임시구제이며, 인용결정에 본안 인용의 특별 정족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하므로, 6명만 출석한 상태에서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 가처분 인용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 정족수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옳은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에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65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각각 명문으로 규정한다.
- ③ 옳은 진술이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결정은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졌다. 이 선지는 가처분 결정의 실제 처리에 관한 진술이다.
- ④ 옳은 진술이다. 가처분은 본안심판에 부수하는 임시구제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인용할 수 없다.
- ⑤ 옳은 진술이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필요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57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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