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공법 선택형 › 문 20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ㄷ.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ㅁ.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
- ① ㄱ,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기관의 독립성과 청구인의 권한 침해 여부가 당사자능력·심판절차 종료·청구 가능성을 좌우한다.
보기별
- ㄱ.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ㄴ. ×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달리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 ㄷ. × 정당 자체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교섭단체가 된 경우에도 교섭단체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뒤의 설명 때문에 보기 전체가 틀리다.
- ㄹ. ○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을 근거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권한 침해를 다툴 지위도 없어져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 ㅁ. ○ 국회의원은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ㄷ은 교섭단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부분이 틀리고, ㅁ은 옳다. 따라서 두 설명을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 때문에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ㄹ·ㅁ이 모두 옳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심판절차 중 의원직을 잃으면 그 의원의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한 심판절차는 종료되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ㄴ과 ㄷ이 틀리고 ㄹ만 옳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에는 이 문항에서 전제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