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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에게 乙의 삼촌인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이 절취하여 온 A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더라도 甲 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乙이 A와 동거하고 있다면, 乙의 절도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ㄷ.甲이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ㄹ.甲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① ㄷ (정답)
- ② ㄹ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사범의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수, 타인 카드로 한 계좌이체의 성격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절취한 카드는 절도죄로 취득한 장물이고, 그 장물을 취득한 甲에게는 원칙적으로 장물취득죄가 문제된다. 甲이 절도를 교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장물취득죄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범행이므로, 동거친족인 이 사안에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기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옷을 구입하면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따라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ㄹ. × 타인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계좌이체하는 행위는 현금이나 카드를 절취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카드정보 등을 이용해 정보처리장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절도죄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틀리고 ㄷ만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물음의 정답이다.
- ②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진술을 고르라는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정답으로 묶은 것은 잘못이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것은 잘못이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44조 · 법전 조문 — 이 회차 법전에서 그대로 읽은 것, 형법 제328조·제329조·제347조·제347조의2·제362조·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