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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甲을 해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회부되어 부결되었다. 이에 甲의 해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고, 甲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이 신청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사 甲이고, A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 ③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④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⑤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甲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된 경우 이 가처분명령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법원의 변경·취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사 해임의 소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직무를 정지할 이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그 성질에 맞으므로, 이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대표이사 甲이고 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 ③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꾸는 안건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인 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 ⑤ 甲이 해임되고 새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가처분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새 대표이사가 가처분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진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08조 제1항 · 상법 제3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