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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⑤ —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소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되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ㄹ.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사무능력자 특별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불허가와 복수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소 취하에는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맞지만, 후견감독인이 없을 때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틀리다. 한정후견인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문제될 수 있더라도, 이를 대신하는 수소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은 제시된 법령에 없다.
- ㄴ. ○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2항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나 화해 등을 한 경우,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 ㄷ. × 환송으로 항소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의 소송대리권은 그 심급의 절차에 관하여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환송 뒤에도 대리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참고 판례가 말하는 것은 환송 전 상고심 대리인의 권한이 사건의 재상고 때 부활하지 않는다는 별개의 상황이다.
- ㄹ. ○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그중 한 사람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이 모두 옳다. ㄴ은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2항의 내용과 같고, ㄹ은 복수 소송대리인 중 한 사람에게 판결정본이 최초 송달된 때 항소기간이 진행한다는 판례에 부합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180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