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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C 명의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8. 5. 18. 이루어진 경우,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丙이 197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6.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ㄹ.乙이 1980. 9. 16., 丙이 2002. 9. 16. 각각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자기의 점유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B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등기명의 변경과 점유승계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丙의 20년 점유기간은 2006. 9. 16.경 완성되고, B 명의 등기는 그 완성 전에 이루어져 취득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그 뒤 B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C에 대해서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 丙은 1986. 9. 16.부터 점유하여 2006년경 취득시효기간을 채웠고, B 명의 등기는 그 뒤에 이루어졌다. B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丙은 자신의 시효완성에 따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유자인 A를 대위하여 B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 丙은 1976. 9. 16. 점유를 시작하여 1996년경 최초 시효기간이 완성되지만, 그 후 B 명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렇더라도 그 등기 이후 다시 20년간 점유하면 D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D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ㄹ. × 乙의 점유를 합산하면 시효기간은 2000년경 완성되어, 완성 당시 점유자는 乙이다. 丙은 점유를 승계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乙의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권리를 자기 권리처럼 B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고 ㄹ도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며, ㄹ도 옳지 않다.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 ③ ㄱ·ㄴ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다는 확정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ㄴ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지만, ㄱ도 옳지 않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ㄹ을 옳다고 한 점이 모두 보기별 확정 정오와 다르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9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