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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21. 1. 7. 본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700만 원은 2021. 1. 11., 중도금 2,000만 원은 2021. 3. 7. 각 지급받으며, 잔금 7,000만 원은 2021. 6. 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2021.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乙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乙은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 ③ 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④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로부터 X토지를 다시 매수한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X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甲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은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전액 지급 후 과실 귀속은 목적물 인도 여부와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300만 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②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그 토지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587조의 인도 전 과실 귀속 원칙은 대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까지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한다는 뜻은 아니다.
- ③ 잔금지급청구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할 뿐이다.
- ④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丙의 신청으로 된 가처분등기의 말소의무와 甲의 대금반환의무가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乙의 원상회복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87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