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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乙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X주택에 동거하는 배우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③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丙이 X주택을 인도받아 그 즉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 ④ 甲이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乙에게 임대한 경우, 丁이 甲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甲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戊가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과 戊는 연대하여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택의 대항력은 유효한 임대권원과 대항요건을 갖추면 인정되지만, 주택 양도 시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선지별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지 임대인이 소유자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임차인 본인 명의의 전입신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전차인을 통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관계가 된다. 이 사안처럼 전대차계약 당일 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乙에게 임대하고,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乙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丁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은 해제로 침해받지 않는 제3자이고, 丁은 소유권 회복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 戊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한다. 이때 종전 임대인 甲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므로, 甲과 戊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민법 제6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