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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에 대한 급부에 갈음하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甲이 乙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ㄷ.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서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은 급부를 통해 이익을 얻은 丙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에게 한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은 급부의 법률관계와 수령 경위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乙의 지시에 따라 甲이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급부한 삼각관계에서는 그 급부가 甲·乙 사이의 급부와 乙·丙 사이의 급부를 실현한다. 甲·乙 사이의 원인관계에 무효 등 흠이 있더라도 甲은 계약상 위험을 丙에게 전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수익자인 丙이 급부를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甲이 丙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직접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ㄷ. ○ 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 丙에게 급부한 경우에도,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의 비용상환 등 청구는 사무관리의 본인인 乙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ㄹ. × 채권양도에 따라 甲이 양수인 丙에게 급부했더라도, 그 급부의 원인이 된 甲·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甲은 급부를 받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만으로 丙이 해제된 원인관계에 기한 급부를 보유할 독립적인 법률상 원인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고, 이 조합은 ㄱ을 빠뜨렸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보기를 옳은 보기와 함께 포함한 조합이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741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39조 · 민법 제734조 · 민법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