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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A군수는 甲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승인,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4.「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실제 법률과 다를 수 있음
- ① A군수가 甲에게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등 전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농지의 전용허가만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다.
-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甲이 농지의 전용허가와 관련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甲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만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③ 의제된 농지의 전용허가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甲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 된다.
- ④ 甲에 대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우, 甲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따로 농지의 전용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는 없다.
- ⑤ 甲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처분 이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등 의제가 행정권한의 과도한 침해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위헌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허가 의제는 주된 승인과 구별되므로, 의제된 인허가만의 취소·철회 및 그에 대한 별도 불복이 가능하다.
선지별
- ① 인허가 의제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제35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허가등을 일괄하여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 전용허가만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도 가능하다.
- ② 중소기업창업법상 사업계획승인에서는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철회하여 그 효력만 소멸시키고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제된 농지 전용허가와 관련한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그 인허가만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주된 사업계획승인까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제된 인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은 구별되므로,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인허가를 대상으로 다툰다.
- ④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는 사업계획승인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甲은 사업계획승인 취소뿐 아니라 농지 전용허가 취소도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만 다투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당해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당해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단정은 틀렸다.
근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제4항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