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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ㄷ.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이며,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ㄹ.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ㅁ.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
- ① ㄱ, ㄴ, ㄹ (정답)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법적 단체 정관 위임, 법규정립행위의 성격, 정부 법률안 제출의무 및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판례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권력분립에 따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ㄴ. ○ 법규정립행위는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행위 자체는 한 번에 완성된다. 그로 인한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ㄷ. ×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헌법 제52조가 정한 입법절차상의 권한 행사이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 개인이 질의권·토론권·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ㅁ. ×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했더라도, 그 정리로 본회의가 의결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헌법이나 국회법상 입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명시적 위임이 없으면 언제나 위반이라는 단정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옳은 ㄹ을 빠뜨렸다. 본회의 의결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명시적 위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행위가 입법절차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정부의 법률안 미제출이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전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ㄴ은 옳지만 ㄷ·ㅁ은 틀리고, 옳은 ㄱ·ㄹ을 빠뜨렸다.
- ⑤ ㄹ은 옳지만 ㄷ·ㅁ은 틀리고, 옳은 ㄱ·ㄴ을 빠뜨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52조, 제111조 제1항 제4호·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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