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공법 선택형 › 문 1
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② —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ㄷ.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ㄹ.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심사는 비교집단의 본질적 차이와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를 따져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달리 취급하면서, 후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만으로 제한하는 취급이 문제 된다.
- ㄴ. ×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과학고와 같은 조기 선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자사고와 과학고는 설립 목적과 선발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분류하여 일반고와 같은 선발 시기를 적용한 것이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 수석교사는 교수·연구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교장이나 장학관 등은 다른 직무와 직급을 가진다.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서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직무 및 직급의 차이에 기초한 합리적 차별이다.
- 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 가운데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침이 차별이 아니라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분류하고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것이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이 선지다.
- ③ ㄴ과 ㄹ은 옳지 않으며 ㄷ은 옳다. 옳지 않은 진술을 옳은 것으로 묶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되므로 ㄹ을 옳은 보기에 포함할 수 없다.
- ⑤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보기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3항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