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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뇌물가액인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
- ②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 ③ 乙은 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④ 만약 乙이 丙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두 장을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丙에게 반환하였다면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⑤ 공판과정에서 丙은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정범의 특가법상 수뢰액은 공범 전체의 수뢰액으로 판단하고, 뇌물의 추징은 실제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공동으로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각자가 실제 분배받은 액수가 아니라 공범 전원의 수뢰액 합계이다. 합계 4,000만 원은 3,000만 원 이상이므로,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는 이유로 특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② 형법 제134조의 추징은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 몰수할 수 없는 뇌물의 가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甲과 乙이 각각 실제 받은 2,000만 원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합계 4,000만 원을 추징할 수 있을 뿐, 각자에게 4,000만 원씩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
- ③ 乙이 뇌물을 받은 뒤 丙에게 반환했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는다. 반환된 돈의 가액은 뇌물을 받은 乙에게서 추징할 문제이지, 이를 돌려받은 丙에게서 추징할 것이 아니다.
- ④ 乙이 수표를 받아 소비한 뒤 현금으로 반환했더라도 뇌물수수로 받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乙이다. 따라서 몰수할 수 없는 뇌물 가액의 추징은 乙을 상대로 해야 하며, 반환을 받은 丙에게서 2,000만 원을 추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공동피고인 乙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며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 丙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