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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1996. 5. 1.자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1999. 5. 1.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단,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는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乙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X토지에 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乙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므로 乙은 甲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甲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보기별
- ㄱ. ×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 보존등기는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다. 따라서 乙이 甲에게서 매수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를 근거로 甲 명의의 선행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후행 중복보존등기 자체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甲의 선행 등기에 기한 말소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 ㄷ. ○ 후행 중복보존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에 터 잡은 丙 명의의 이전등기도 그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선행 등기명의자인 甲의 말소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조합이다. ㄱ과 ㄴ은 후행 보존등기의 무효를 뒤집지 못하며, ㄷ은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만으로 甲의 말소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 ② ㄴ을 옳다고 보지만, 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무효인 후행 중복보존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 ③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후행 중복보존등기의 무효가 치유되거나 그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를 막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후행 중복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근거로 甲의 선행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ㄱ·ㄴ을 모두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매매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후행 중복보존등기를 유효하게 만들지 않으므로, ㄱ과 ㄴ은 모두 틀리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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