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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한편, 甲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위 판결에 대하여 乙은 항소이익이 있다.
- ②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하고 乙은 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면,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항소심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적법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 및 乙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위 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乙의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 부존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甲에 대한 5,000만 원(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되고 남았을 금액)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항변 판단의 기판력과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문제된다.
선지별
- ① 원심은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뒤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상계로 대항한 1억 원의 범위에서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乙에게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 ②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항소심의 변경 범위가 甲의 항소 범위에 언제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매매대금채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대여금채권 존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제1심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되 매매대금채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결론은 여전히 기각이다. 제1심의 주문이 정당하므로 甲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기판력은 상계로 대항한 1억 원에 한정된다. 그 초과분인 5,000만 원은 상계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는 해당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상계항변은 대여금채권 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상계로 대항한 액수는 1억 원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은 그 액수에 한정되므로, 초과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4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