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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甲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丙, 丁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甲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효력이 丙과 丁에게 미친다.
- ②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丙과 丁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다.
- ③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A가 丙만이 甲의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丁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丁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 ④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丙과 丁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 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丙과 丁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丙과 丁은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망 전에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당사자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인들이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수계가 필요하다.
선지별
- ① 소 제기 전에 甲이 사망했더라도 이미 선임된 A의 소송대리권은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아 소 제기는 적법하고,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판결서에 甲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어도 판결의 효력은 丙과 丁 모두에게 미친다.
- ②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A의 소송대리권은 제1심 판결 후에도 상소기간 동안 존속한다. 丙·丁과 A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A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된다.
- ③ A가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했더라도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의 효력은 丁에게도 미친다. 그러나 丁이 항소심에서 직접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수계 없이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A의 대리권이 제1심에 한정되면 제1심 판결 정본이 A에게 송달된 뒤 절차가 중단된다.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들의 수계로 다시 진행되며,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 ⑤ 상속인들이 수계하지 않은 채 B에게 항소심 대리를 맡기고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은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제238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