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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③ —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의 단독상속인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甲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甲이 그 소유의 A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乙이 운전하던 B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A 차량의 보험회사인 丙 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乙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툰 경우에는 甲의 보조참가로 인해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2019. 3. 15. 확정되었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2019. 6. 14.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④ 대여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대여금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응소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乙은 자신의 응소행위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 시효중단의 주장은 답변서 제출 시에 하여야 한다.
- ⑤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 甲이 2019. 7. 9.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乙이 2019. 9. 10.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2019. 9. 10. 발생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청구·응소·채권자대위소송 및 지급명령의 시효중단 시점과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표시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소 제기만으로 상속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 丙이 항소하더라도 甲이 소를 제기한 때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상 공격·방어를 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이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보조참가로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리의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친다. 후속 대위소송이 소각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6. 14.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소송 제기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④ 권리자가 채무자의 소송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시점이 반드시 답변서 제출 시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이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 ⑤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시효중단 효력은 2019. 9. 10.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9. 7. 9.에 발생한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제2항,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제4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