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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ㄴ.감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ㄷ.A회사가 감사위원 甲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감사위원 甲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자회사 조사권·소집절차·소송상 대표와 해임결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는 기관이고, 감사위원회에 감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와,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을 때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진술이다.
- ㄴ. ○ 감사위원회 소집에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통지 절차가 적용되지만,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그 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상법 제390조 제4항의 전원 동의에 의한 예외와 같은 취지다.
- ㄷ. ○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의 소송상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甲은 감사위원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 ㄹ. ×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사의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족수는 법정 요건과 다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다. ㄷ도 상법 제394조 제2항에 따라 옳으므로, ㄱ·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통지 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으므로 ㄴ도 옳다.
- ③ ㄱ·ㄴ·ㄷ이 모두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다.
- ④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ㄷ을 누락했다. 감사위원 해임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⑤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을 누락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 · 상법 제394조 제2항 · 상법 제412조의5 제1항·제2항 · 상법 제415조의2 제3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