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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 부(父)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자(子)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민법」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부(父)와 자(子) 사이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ㄷ.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夫) 또는 처(妻) 중에 처(妻)는 자(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妻)로서 친생부인의 대상자인 자(子)의 생모를 의미한다.
ㄹ.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그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번복할 수 있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당사자·제소기간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어 친자관계가 창설되면, 그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시 부정할 수 없다. 그 소는 인지 판결의 확정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우회하여 다투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ㄴ. ×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반증만으로 뒤집을 수 없는 강한 추정이다. 추정을 받는 자와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친생부인의 대상자인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그 자의 생모를 뜻한다. 따라서 대상 자의 생모가 아닌 다른 여성을 제846조의 ‘처’로 볼 수 없다.
- ㄹ.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
선지별
- ① ㄴ만 옳다고 한 조합이지만, ㄴ은 틀리고 ㄱ·ㄷ·ㄹ이 옳다. 친생추정을 받는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렸고 ㄷ·ㄹ도 옳으므로, ㄱ·ㄴ만을 고른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보기이므로, ㄷ을 빠뜨린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ㄷ·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ㄴ을 포함하고 ㄱ을 누락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