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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자신의 영업소 인근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도로관리청인 A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에 준용된다.
- ② 甲이 청구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③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甲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해야 한다.
- ④ 甲은 A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甲의 허가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선지별
- ①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유형이 없다. 따라서 그 심판의 인용재결에 행정심판법 제49조의 기속력이 준용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작위에 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을 했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분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이 제49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불이행을 간접강제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1년’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④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20조를 준용하고, 제20조 제1항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한다.
- ⑤ 부작위의 위법성은 신청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응답의무 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 후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부작위의 위법 확인으로 권리·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제50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