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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공관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낮은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집회·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집회·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율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현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시법상 집회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규모 집회라도 대규모·폭력 집회로 번질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만으로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규제대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 결과 재판 관련 집단적 의견표명 전반을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이나 정부정책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일출 전·일몰 후라는 기준은 넓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대를 포괄한다. 직장인·학생 등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국회의사당의 기능 보호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국회의원에게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고 국회시설의 출입·안전에도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의 전면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결정(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 전면금지 관련)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결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관련)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결정(야간 옥외집회 금지 관련)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결정(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시위 전면금지 관련)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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