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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② —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 ② 부보(附保)금융기관 파산 시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과 허가권 등 법원의 감독을 배제하는 법 조항은 법원의 사법권 내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 ③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금융기관 내지 성업공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법 조항은 사법권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 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독립적 심판을 보장하지만, 합리적 절차규율과 양형의 법정형 설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한 것은 법관의 지위와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도모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지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부보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관한 특례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원의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는 예금보험공사 등의 의무적 선임뿐 아니라 법원의 해임·허가 등 감독권까지 배제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③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절차규율이다. 이는 법관에게 형을 정할 권한을 전면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진행에 관한 법관의 판단이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실질적으로 종속된다면 법관의 독립적 심판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사법권 독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설명은 옳다.
- 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게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의 독립이나 양형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형의 설정은 입법자의 형성권에 속하고, 해당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해 법관의 양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0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형법 제337조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0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8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가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