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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 ②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 ③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좌 양도에 따른 사기방조·장물 성립과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피고인에게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선지별
- ① 乙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카드를 제공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은 甲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것이고, 그 돈을 계좌 명의인인 乙이 보관한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② 乙은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지만,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행위만으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판례는 계좌 제공을 통한 방조로 본범의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뒤 계좌 명의인이 돈을 인출한 사안에서 장물취득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 ③ 피해자가 현금을 계좌로 송금한 것은 현금이라는 재물을 교부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이다. 다만 乙의 인출액이 장물이 되지 않는 것은 제시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행위에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따른다.
- ④ 乙은 甲과 대화한 당사자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대화를 乙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다. 따라서 그 녹음이 위 조항 위반으로 위법하게 수집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⑤ 乙은 甲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공동피고인이지만,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답한 법정 진술은 甲과의 대화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것이다. 이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 인정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옳다.
근거: 형법 제32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