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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ㄴ.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ㄷ.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乙로부터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실제 상속인이 아닌 상속포기자는 정정 대상이 아니다.
보기별
- ㄱ. × 사망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경우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고 표시만 잘못된 것이라면 상속인으로의 정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도 정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ㄴ. × 실질적인 피고로 정정할 수 있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사람으로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ㄷ. ○ 대표이사 개인인 乙과 법인인 甲 주식회사는 별개의 당사자입니다. 乙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를 회사가 제기한 소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를 넘어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ㄹ. ○ 당사자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소장 전체의 기재와 소송 경과 등을 통해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은 적법하게 특정된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표시상 오기가 곧 별개의 당사자에 대한 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상고심에서도 정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고, ㄴ도 상속포기자를 정정 대상으로 보아 틀립니다. 따라서 두 진술을 모두 포함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ㄴ은 상속포기자는 실제 상속인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ㄷ은 개인과 회사가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진술로 옳습니다.
- ③ ㄷ은 개인인 乙과 법인인 甲 주식회사는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정정으로 당사자를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옳습니다. ㄹ도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소장의 내용 등을 종합해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적법하게 특정된 당사자에게 미친다는 취지로 옳습니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상고심에서도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따라서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을 실제 상속인으로 보아 정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실질적인 피고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소송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