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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원이 위 소송에서 소송자료를 통하여 X부동산에 관한 甲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甲의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 甲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ㄴ.乙이 甲의 주장사실 중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ㄷ.위 1심 진행 중에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할 때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ㄹ.甲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① ㄷ (정답)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의 처분권주의, 재판상 자백의 성립, 채권가압류와 양쪽 불출석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청구권을 인정하여 인용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른 권리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답변서에 자백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답변서가 변론기일 등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한다. 이 사안의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뒤에는 그 권리를 무조건 실현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 ㄹ.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은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규정을 상소심에도 준용하되,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효과를 소 취하 간주라고 한 것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법원은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제시한 조합은 옳지 않다. ㄱ은 청구원인이 다른 권리를 근거로 인용할 수 없고, ㄴ은 답변서에 기재된 인정만으로 이 사안에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제시한 조합은 옳지 않다. ㄷ은 정답에 포함되지만 ㄴ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소 자체가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옳은 것으로 제시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상소심에서의 불출석 효과는 소 취하가 아니라 상소 취하 간주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