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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건물 임대인 甲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2.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차인인 乙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乙을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ㄱ.甲에게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
ㄴ.법원이 주문 제2항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甲의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ㄷ.위 청구취지와 달리 甲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
ㄹ.소송 진행 도중에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집행은 재산권 청구에 직권으로 선고하고,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미지급 차임 등을 담보한다.
보기별
- ㄱ. ○ 1심은 건물 인도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명하여, 甲이 청구한 무조건적인 인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그 부분에 관해 항소할 이익이 있다.
- ㄴ. ○ 2015. 5. 3.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전 지급은 장래에 이행할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ㄷ. × 가집행 선고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에 가집행 청구가 없어도 주문 제5항을 선고할 수 있다.
- ㄹ.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목적물 반환 시 미지급 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 상당액의 보증금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은 진술이지만, 옳은 보기인 ㄱ·ㄴ·ㄹ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하므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까지 옳다고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가집행 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법 제492조, 제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