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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위 어음을 각각 배서양도하여 현재 E가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E에게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 ②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므로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③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④ E는 위 어음을 F에게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⑤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형식상 배서의 연속으로 판단하며, 백지식 배서는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하면足하고, 실질적인 권리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선지는 형식상 존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② 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 흠결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조만으로 자격수여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배서인의 실재 여부가 아니라 배서의 형식상 연속 여부가 기준이므로, 선지처럼 위조 또는 허무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연속이 흠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끊긴 경우에도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배서 연속의 흠결을 실질관계의 증명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 ④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행위에 따른 배서 방식뿐 아니라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 민법 제449조는 채권의 양도성을 원칙으로 정하므로 선지는 옳다.
- 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거나 다시 배서하지 않고 어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어음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 민법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