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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A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한 주주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먼저 A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乙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A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甲은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A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③ 만일 대표소송 제기 후 甲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甲이 A회사의 주식을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 甲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A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
- ⑤ 甲은 대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주식보유 유지·소취하 및 패소 시 책임은 상법 제403조·제405조에 따른다.
선지별
- ① 비상장회사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면 회사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甲은 2%를 보유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 ② 대표소송은 책임을 추궁할 이사인 乙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고, 제소주주는 소를 제기한 뒤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상법 제404조 제2항의 절차와 부합한다.
- ③ 제소 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은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만 예외로 둔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1주라도 보유하면 제소 효력은 유지된다.
- ④ 대표소송의 취하에는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법 제403조 제6항은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회사 동의만으로 충분하고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는 상법 제405조 제2항의 책임 제한을 정확히 설명한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6항 · 상법 제404조 제2항 · 상법 제4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