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0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2018. 1.경 甲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乙은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은 위 도급계약 시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과 丙의 보증계약이 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②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④ 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乙의 피용자 丁의 과실로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구체적인 공사의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형태로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면, 甲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甲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인인 제3자 戊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은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채무의 서면 요건·시효중단의 효력과 도급인 및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한 서면이 없다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②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
- ③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채무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④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고,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관여만으로는 구체적인 시공을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는 설치·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므로, 점유자인 甲의 과실이 없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84조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7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