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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금치처분에 따른 처우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법정 제한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집필 제한은 글을 통한 표현을 제한하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고, 서신수수 제한은 서신을 주고받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금치기간 중 집필·서신수수 제한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와 제112조 제3항에 따른다.
- ② 변호인과의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보호되지만, 제시된 진술은 접견 내용을 듣거나 대화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CCTV로 관찰하는 행위를 금지물품 수수 및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선지는 옳은 진술로 처리된다.
- ③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법률상 징벌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금치의 목적과 징벌 집행의 성격에 비추어 알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6호가 텔레비전 시청 제한을 정하고 있다.
-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은 제시된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다. 제112조 제4항은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열거된 사유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매주 1회 이상 운동을 보장한다.
-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가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 결론이 잘못된 진술이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6호·제10호·제11호·제14호, 제112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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