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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⑤ —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②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 ④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법권의 독립에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이 포함되지만, 정식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재판하는 재판상 독립에 그치지 않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재판을 뒷받침하는 것도 포함한다. 헌법 제103조의 재판상 독립과 제106조의 신분보장이 그 근거다.
-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으며, 제시된 선지는 대법관과 판사의 퇴직 명령권자 및 절차를 구분해 설명한 것으로 옳다. 헌법 제106조 제2항도 퇴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③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심판기관이고 검찰청은 소추기관이므로 양 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 ④ 대법원이 단심으로 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기관 자체가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므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맡긴 것이 그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는 헌법상 허용되는 절차적 보호이며, 그 자체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법관의 형종 선택을 심각하게 제한해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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