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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甲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 乙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A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甲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ㄷ.만약 甲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甲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ㅁ.「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원 징계에 대한 필요적 소청심사와 행정소송법상 전치주의 예외·하자 치유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라면 그 심사절차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해야 한다.
- ㄴ. ○ 교원 징계에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적 판단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청심사를 거치게 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ㄷ. ○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3개월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원처분이다. 따라서 甲은 감경 후 남은 감봉 2개월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ㄹ. ○ 소 제기 당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절차를 마쳤다면 전심절차 흠결은 치유된다. 그러므로 제소 당시의 미이행만으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 ㅁ. × 필요적 전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정답에 포함되어야 하는 ㄴ과 ㄷ이 빠져 있다. 따라서 보기의 조합 자체는 옳지 않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이 빠져 있고 틀린 진술인 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조합 자체는 옳지 않다.
- ③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ㄴ·ㄷ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다. 또한 옳은 보기 ㄹ도 빠져 있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을 포함하면서 옳은 보기 ㄷ을 누락했고 틀린 보기 ㅁ을 포함했다. 따라서 조합 자체가 옳지 않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