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공법 선택형 › 문 1
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다.
ㄴ.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ㄷ.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ㄹ.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ㅁ.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규정의 효력상 우열은 인정되더라도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고, 기본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 ㄱ. × 헌법규정 사이에 추상적 가치의 구체화 정도에 따른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우열이 특정 규정으로 하여금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게 한다는 부분은 틀렸다.
- ㄴ. × 기본원리가 헌법의 지도원리로서 입법·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헌법을 존중·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다만 기본원리에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일반화한 부분은 틀렸다.
- ㄷ. ○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구체적 기본권이 인정되고 그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입법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ㄹ. ○ 헌법해석은 문언의 기계적 적용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을 역사적·사회적 요구에 맞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ㅁ. ○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을 규범적으로 실현하는 심사이므로, 그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규범적 효력이 있는 헌법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헌법규정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을 인정할 수 있어도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고, 기본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 ② ㄹ과 ㅁ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규범 사이의 추상적 우열을 인정하는 것과 특정 조항이 다른 조항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 ③ ㄷ과 ㅁ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입법·정책의 방향과 국가기관의 지침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 ④ ㄷ·ㄹ·ㅁ은 모두 옳다. 구체적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의 행위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조치가 전혀 없다면 입법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헌법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구현하며,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심판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이다.
- ⑤ ㄷ·ㄹ·ㅁ은 옳지만 ㄴ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것이 틀렸다. 기본원리가 헌법해석의 지도원리라는 점과 그 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별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