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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乙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설사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丙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甲은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 丙이 손해를 입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ㄷ(×),ㄹ(×)
- ③ ㄱ(×),ㄴ(○),ㄷ(×),ㄹ(○)
- ④ ㄱ(×),ㄴ(○),ㄷ(○),ㄹ(×)
- ⑤ ㄱ(×),ㄴ(×),ㄷ(○),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취소에서 중대한 과실의 예외와 상대방의 착오 이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확정 정오에 따르면 틀리다. 제3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요건이 문제되지만, 이 보기의 결론은 이 문항에서 옳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ㄴ. × 틀리다.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09조에 따른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고 중요부분에 해당해야 한다.
- ㄷ. ○ 옳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취소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에 따른다.
- ㄹ. × 틀리다. 착오취소가 허용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표의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 등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의 진술은 틀리다. 乙의 기망은 보증계약 상대방인 丙이 아니라 제3자의 기망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이 선지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자 사기에 관한 요건을 서술한 것이어서 문언상 제110조 제2항에 부합한다. 이 문항의 확정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 듯한 점이 있으나, 확정 정답에 따르면 ㄱ은 틀린 보기이다.
- ② ㄴ의 진술은 틀리다. 상대방이 기망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동기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상 취소 가능한 착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해야 한다.
- ③ ㄷ의 진술은 옳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착오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착오취소가 허용된다.
- ④ ㄹ의 진술은 틀리다. 착오에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ㄱ·ㄴ·ㄷ·ㄹ의 정오를 각각 ×·×·○·×로 조합한 선지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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