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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다.
- ②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능력은 소송절차에서의 실체와 법정 기준시점을 살펴 판단하며, 실종선고의 사망간주가 소급한다고 해서 확정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당사자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와 대표자 등이 갖추어졌다면 소 제기 당시의 흠은 치유되어 소는 적법하다.
- ② 하부조직이 단순한 내부기관에 그치지 않고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면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 등 단체로서의 실질이 전제된다.
- ③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따라서 그 청산사무와 관련한 당사자능력도 인정된다.
- ④ 대표자 자격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당사자 사이에 자백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그 사망간주의 소급만으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확정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결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 민법 제81조 · 민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