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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과 乙은 매도인으로부터 X 토지 중 절반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 각 1/2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 甲은 X 토지 중 자신의 매수 부분 지상에 Y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주를 마쳤다. 甲은 Y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A가 Y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인근 토지 소유자 丁이 X 토지 중 乙 매수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甲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ㄴ.乙이 Y 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丙을 상대로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ㄷ.甲이 등기부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乙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특정 부분의 배타적 귀속과 등기상 공유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등기상 X 토지는 甲과 乙의 공유이므로, 甲은 제3자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해 건축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내부 약정은 이 청구를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
- ㄴ. × Y 주택은 甲이 소유하다 저당권 실행으로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고, 丙은 甲과의 임대차에 따라 이를 점유하고 있다. 乙은 주택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므로 丙에 대한 퇴거청구권이 없다.
- ㄷ. × 위치가 특정된 각자의 소유 부분을 두고 지분등기만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일반 공유와 달라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로 해소할 수 없다. 관계 해소에는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등 적절한 절차가 문제 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도 등기상 토지는 공유이고, 甲은 공유자로서 제3자의 침해로부터 공유물인 X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리다. 丙은 甲과의 임대차에 따라 Y 주택을 점유하는 임차인이고, 乙은 그 주택의 소유자도 임대인도 아니므로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ㄷ은 틀리다. 이 관계는 위치를 특정해 각자 소유하기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통상 상호명의신탁 해지 등을 통해 해소한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과 ㄴ을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ㄱ과 ㄷ을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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