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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④ —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甲합명회사와 乙합명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ㄴ.A주식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C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며 C회사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D주식회사에 이전하고 D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ㄹ.E주식회사가 E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F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E회사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 주식은 F회사에 이전하고 F회사가 그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E회사의 주주가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ㅁ.X주식회사가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인 X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인 Y회사가 분할 전의 X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의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병·분할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은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예외이고, 분할에서 연대책임을 유지하면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보기별
- ㄱ. × 합명회사 간 합병은 합병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필요하다. 합병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 제232조에 규정되어 있다.
- ㄴ.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 ㄷ.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가 가진 자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받는 제도다. 이 사안은 자회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ㄹ.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자회사 주식을 그 모회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이 사안처럼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ㅁ. ○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유지된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이 준용하는 제527조의5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을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로 본 조합이지만, 두 경우 모두 절차가 필요하다. 합명회사 합병에는 합병의 채권자 이의절차가 적용되고,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완전모자회사 관계만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 ② ㄷ과 ㄹ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지만, ㄱ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빠뜨린 조합이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③ ㄱ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를 포함했고, ㄷ과 ㄹ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인데 빠뜨렸다. ㅁ은 연대책임을 유지하는 분할이므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④ ㄷ·ㄹ·ㅁ은 모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골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이 사안처럼 주주 전원이 동의하고, 분할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유지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⑤ ㄷ·ㄹ·ㅁ은 해당하지만 ㄴ은 아니다.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ㄴ을 포함한 조합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2항·제4항(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