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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액면주식 3만 주를 발행하였고, 주주인 A가 대표이사, 주주인 B 및 C가 이사를 맡고 있다. A는 B, C와 공모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 2만 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X에게 신주배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주주들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A, B, C는 각 주금을 차용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X는 A, B, C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면서 A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과 B, C에 대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각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 B, C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한다.
- ② X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X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가처분인용결정 전에 A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가처분인용결정 이후에도 甲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B이다. (정답)
- ⑤ 가처분인용결정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그 결정은 상업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금 가장납입의 이사해임 사유 해당성,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및 등기의 대항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차용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차용금을 갚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납입가장 행위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사유인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② X는 주주이므로 이사해임의 소와 별도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이다. 이는 상법 제429조가 정한 주주 등 제소권자의 자격과 제소기간에 부합한다.
- ③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허용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전 신청도 가능하다.
- ④ 가처분인용결정 전에 A가 사임하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면, 가처분결정으로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B의 대표이사 지위나 대표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임한 A는 더 이상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인용결정 이후에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B’라고 단정한 이 선지는 이 사안의 가처분 효과를 잘못 설명한다.
- 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며, 상법 제407조 제3항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제3항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37조 제1항